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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1. 이스타항공 개 고양이 기내 반입 허용

이스타항공은 7월부터 일부 국제선 노선에서 개와 고양이 반려동물 기내 반입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운송을 허용된다고 합니다.

 

이스타 항공 허용 노선은인천발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상하이, 타오위안, 방콕, 다낭 / 김포발 쑹산 청주발 노선은 반려동물 기내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인 1명당 1마리의 반려동물만 기내 동반 가능하며, 위탁 운송은 불가능합니다.

반려동물 무게는 운송용기 포함 9kg 이하, 운송용기 크기는 가로/세로/높이의 합이 100cm 이하로 평균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 고양이 기내 반입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이스타 항공에서 탑승기간이 10월까지 노선 기간 특가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스타항공 전 노선 할인 이벤트 바로가기>>

2. 반려동물 기내 반입 증가 추세

강아지 사진

반려동물 기내 반입 증가가 추세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승객들이 늘면서 관련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출국을 위해 검역을 받은 개, 고양이는 총 1만 168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습니다.

 

 

반려동물 기내 반입 관련 주의사항 검역과 운송 예약 절차를 미리 마쳐야 합니다

반려동물 동반 고객은 셀프 체크인이 불가능하므로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항공기 출발 최소 2시간 전에 반려동물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해야 합니다.

3. 반려동물 기내 반입 신청

- 운송 예약 예약센터 신청은항공기 출발 기준 48시간 이전 (☎ 1544-0080, 운영시간 09:00~18:00)로 신청 가능합니다.

- 공항 현장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5. 준비 서류 :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 검역증명서, 광견병 및 예방접종 증명서 등 개고양이 검역조건 - 동물축산물검역 - 동물검역-농림축산검역본부(qia.go.kr)

※ 국제선의 경우 국가별 허용규정이 상이하오니 목적지 국가 관계기관을 통해 반입 시 필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반입 규정과 법령으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4. 반려동물 운송요금

운송요금은 1인 (1마리)/ 편도 구간 당 가입니다.

- 일본 : KRW 120,000 / USD 120 / JPY 12,000입니다.

- 중국, 대만 : KRW 150,000 / USD 150 / CNY 900 / TWD 4,570입니다.

- 동남아 : KRW 200,000 / USD 200 / THB 8,000입니다.

※ 고객의 수하물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금이 부과됩니다.

5. 마치며

이스타항공의 반려동물 기내 반입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